27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마트의 시장교란 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이 언급한 이마트의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노브랜드전문점의 상권침해 △편의점 근접출점의 강행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모인 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은 이마트24의 근접출점 강행에 관해 성토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편의점의 수익이 급감하자 업계는 편의점 시장의 포화상태에 대한 개선에 뜻을 모았다. 급기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과당출점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자율규약의 제정을 합의했다. 이달 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하에 서울시 담배인 소매 지정거리를 반영한 근접출점 제한 규정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안을 선포하고 이행약속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자율규약을 함께 선포하고도 근접출점을 강행하는 이마트24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자율규약은 업체들끼리의 약속일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특히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경우 추가출점에 많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편의점주는 “자율규약이 시행된 지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마트24가 근접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인근 편의점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약은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은 최소한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편의점주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노브랜드전문점의 출점이 시장교란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지난 17일 이마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노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가맹사업 시작을 알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상권침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하지만 노브랜드전문점은 이마트에 소속돼 이마트24의 편의점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편의점가맹점주들은 법원이 입법취지에 벗어난 판단을 하였다고 읍소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의 경우 편의점과 취급품목이나 주력상품이 확연히 다르고 영업시간도 차이가 많다"며 "노브랜드는 담배를 취급하지 않고 상품의 종류도 달라 완전히 다른업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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