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년 2월 버스요금 인상…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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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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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지난 5년간 동결됐던 시외버스 요금이 내년 2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또 철도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 및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시외버스 운임 조정안 마련…52시간 단축에 따라 종사자 처우 개선키로

이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 역할 강화, 버스 운임 상향,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이 조정된다.

또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임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관할관청의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기적인 요금 인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광역알뜰카드 및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등 버스운임체계를 차별화하거나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실제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휴게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상담치료 등 의료지원도 추진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음주운전, 무자격 채용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해 사업자와 종사자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여부와 별도로 버스 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대책 이행과정에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코레일-철도공단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현장종사자 책임도 강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두 기관이 건설에서 성능검사를 통해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 관리에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공단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현안 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 현장종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사자에게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정비 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를 '철도안전법' 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철도차량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후 5년 주기)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유지보수비를 올해 대비 22% 증액할 예정이다.

차량판매자도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장애발생시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대기한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에 대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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