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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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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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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용온열기 등 6개 품목 대상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 시범운영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한다.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를 비롯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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