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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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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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실시하는 이동신문고가 내년 1월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상담은 과천시민 뿐 아니라 인근 안양시민과 군포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을 만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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