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포함, 미성년 제자 2명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강사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여강사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는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 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 선고와 더불어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피고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여강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강사의 성폭행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 교내 상담 시간을 통해 사실을 토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여강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학생 2명과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여강사는 학생들을 성폭행한 데 이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남편을 시켜서 보복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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