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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의 제 17대 대선 포스터.[사진=허경영 페이스북]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10년간 박탈됐던 피선거권을 복권했다.
허경영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2월 24일 허경영 피선거권 복권되었습니다. 이제 좌파 우파 모두 답없음을 알고, 오로지 허경영 공약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임을 다들 알아가고 있습니다"며 "허경영을 연호하는 물결이 전국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허경영은 이미 대선에 두 차례 총선은 한 차례, 지방선거에 두 차례 도전한 경력이 있다. 지난 2007년 허경영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결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간 수감됐다. 이로 인해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앞으로 다가올 차기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다.
한편, 허경영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 정국이 5년을 가지 못한다"며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국민은 들고일어나고 촛불 시위는 일어나고 개헌으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허경영의 발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허경영이 탄핵 예언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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