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전격 지시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 문제로 김용균법 처리의 진척이 없다고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후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3당의 합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