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나란히 임단협 잠정합의… 조선업 노사관계 볕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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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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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나란히 잠정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남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사진=현대중공업 ]



올해 임단협에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7일 나란히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두 회사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 결과가 나올 경우 조선업계는 올해 임단협을 끝마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7일 늦은 오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회사 노사는 올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7개월여 만이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내년 말까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내년 흑자 달성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해양플랜트 유휴인력 문제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으로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어온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내년도에 노사 상생의 분위기로 전환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안은 노사대표가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을 조율한 끝에 마련한 최선의 결과물"이라며 "회사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들의 미래, 노사 공동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 노사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우조선은 △기본급 2만1000원 인상 △5시간 시간외 수당(4만6000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대우조선 노사 역시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및 임금인상 여부를 놓고 신상기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펼치는 등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노조는 특히 마지막 교섭을 앞두고 "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 합의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 이에 사측이 마지막 교섭에서 진일보한 안을 제시하며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 노조는 올해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아직 찬반투표 일자를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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