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28일 청약 마감...당첨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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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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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혼희망타운.[사진=국토교통부]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28일(오늘) 마감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청약을 접수받고 있다. 이후 내년 1월 14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내년 3월에 계약, 2021년 7월 입주할 전망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위례 신도시 내 A303b 블록 508호 규모로 이뤄진다. 입주자 모집은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서 실시한다. 46㎡ 204호, 55㎡ 136호를 모집한다.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전용 46㎡가 평균 3억7100만원, 전용 55㎡가 평균 4억4200만원이다. 예상 평균 분양가는 ㎡당 188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1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청약 기본 입주 자격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이다. 또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650만원), 외벌이는 120%(6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은 100% 가점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에 30% 배정한다. 이어 나머지 70%도 2단계에 배정한다.

가점은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선정한다.

가구소득(맞벌이 기준)이 80%이하면 3점, 80~110% 2점, 110% 초과자는 1점이다. 외벌이는 70% 이하 3점, 70~100% 2점, 100% 초과자는 1점이다.

해당 거주 기간은 2년 이상 자에 3점, 1년~2년 미만 2점, 1년 미만자는 1점이다.

입주자저축은 납입입정 횟수에 따라 24회 이상 3점, 12~24회 2점, 6~12회 미만은 1점이다.

2단계는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를 본다.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 2점, 1명 1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 3점, 1~3년 2점, 1년 미만 1점이다. 거주 기간과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1단계와 같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위례 기존 아파트는 3.3㎡당 30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여전하다"며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는 데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수익 공유 비율도 줄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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