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부산 4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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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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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곳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남.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최근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구는 7.97%, 기흥구 5.90%, 팔달구 4.08%를 기록했다.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많은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또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향후 준공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시장모니터링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동래구의 경우 지난 6월 분양된 동래 3차 SK뷰가 12.3대 1, 9월 나온 동래 래미안아이파크가 17.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데다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 개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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