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27일 개발 사업자가 지난달 1일 제출한 중구 선린동의 해당 오피스텔 분양 신고를 2개월 만에 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분양 신고 수리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고 봤다"며 분양승인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개발 사업자는 일간신문에 1차례 이상 분양 공고를 게시하고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근대기 문화유적이 즐비한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천시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 놓은 바 있어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경찰에서도 건축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내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의 재점화 여지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인천시 중구 선린동에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 중으로 인천 중구는 2016년 12월 해당 오피스텔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첫 건축허가를 내준 뒤 올해 6월 지하 4층, 지상 26∼29층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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