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신규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하자보수보증은 하자 발생 시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신규 보증은 시공단계에서 3차례 현장 검사를 벌이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드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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