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용인 수지·기흥, 수원 팔달' 어떤 규제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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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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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를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특히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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