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정부안, '36개월·교도소·합숙'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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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2-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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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현역병·일반국민 모두 '36개월' 택해

[연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안을 검토해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의뢰한 대체복무제 여론조사에서 현역병 대다수가 타당한 근무기간으로 36개월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 국방부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여 명과 현역병 10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현역병과 일반 시민들은 각각 76.7%과 42.8%로 36개월을 1순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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