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일정이 지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 각종 평가기준 확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이어 올해 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해 법제화할 예정이었다. 또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말 공개했던 '자본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을 올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도입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이 법안과 연계돼야 하는 탓이다.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국회 심사를 밟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발표된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고 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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