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진다.
따라서 모(母)리츠가 다수의 세부사업별 자(子)리츠를 투자·운영하는 모자(母子)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요건(100억원 이상 필요) 확인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리츠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이 30% 이하로서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했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후로 최대주주 등이 변경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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