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이상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통상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뤄져있으며,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 물건적치 자제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
이정래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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