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로 자영업자 17만여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총 피해 접수는 약 68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KT는 소상공인 보상 대상자를 다음달 10일 확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과 접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KT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투입된 KT 직원들이 한 시간에 한 곳씩만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3배는 많게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승용 KT 전무는 “지난 26일까지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피해를 총 6875건을 접수했다”면서 “위로금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주동안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오프라인 접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KT 직원이 각각 2명이 상주했다. 21일부터는 온라인 피해 접수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단체는 KT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상 대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KT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 인근에서 KT 회선을 활용하던 소상공인들 피해는 약 1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KT의 오프라인 피해접수는 6138건, 온라인 피해접수는 737건에 그쳤다.
접수 대상자도 연 매출 5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피해 접수는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한다.
엄태섭 오킴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가 온라인 피해접수를 2주동안 68개 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하루 12시간 접수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앉아서 하루 3건을 받은 꼴”이라면서 “직원 1명이 1시간에 피해를 입은 장소 1개씩만 돈다해도 12곳의 피해접수를 받을 수 있다”며 KT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엄 변호사는 “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이 대상이며, 보상은 합법 행위에 따른 것이고,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KT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약관에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를 따르는데, 이번 화재는 특별 손해에 들어가서 배상책임이 있다. 사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에서 이미 화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든지, 안전 규정이 명백히 잘못됐다든지 하는 정도의 인재였다면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민법은 회사 측이 피해를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특별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KT 약관에 따라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KT는 위로금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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