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기증자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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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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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내년부터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 장기 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키로 했다. 보상 항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시행하는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마련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확대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하반기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의 지원 요구와 수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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