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주휴수당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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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8-12-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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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정안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면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합회는 "시행령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는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잃게 하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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