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와의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한 것이 아니라 김 지사가 한 선택"이라며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 지원을 명목으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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