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8개가 코스피 시장, 2개가 코스닥 시장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저유동성 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선주가 17개 종목(61%)을 차지했고 보통주는 3개 종목(11%), 선박투자회사·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은 8개 종목(29%)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개 종목 포함됐다.
거래소는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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