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는 유난히 성범죄 관련 뉴스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A. 네. 물론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점 이상으로 책임을 져서도 안 될 것이다.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유명한 법언도 있습니다.
Q. 실제 피해자가 전과가 없고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라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Q. 피고인이 소위 ‘꽃뱀’에게 물렸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해 줘야 하겠지만, 그렇게만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유죄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무죄 주장만을 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받아들여져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런 사정이 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A. 네. 그래서 결국 사안에 따라 사건 유형별·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정 억울하면 본인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결백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런 자료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A.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또, 사건 유형별, 수사·재판 단계별로 대응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있는데 유형별·진행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 얘기를 들어보니,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걸 벗기 위해서는 수십배, 수백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주 기자였습니다.
- 진행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 / 출연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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