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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예고…"보유세 폭탄에 따른 조세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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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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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회장 주택 공시가 169억→270억원…보유세 3억5천만원 수준 추산

  • 전문가들 "최근 주택시장 흐름 좋지 않아…완충 방안 마련될 필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고가 토지 및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한꺼번에 급증하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 단독주택과 강남, 명동 등 주요 지역의 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김종필 세무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분석 추산 자료(1가구 1주택 가정)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의 보유세 추산액은 올해 2억4065만원에서 내년 3억5813만원으로 무려 49%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의 공시가격이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6%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해(1억8705만원) 대비 상승률 29%를 훌쩍 웃도는 것이다. 

또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대지 1223㎡, 연면적 460.63㎡)의 보유세 추산액은 작년 1억100만원에서 올해 1억2851만원 선으로 2700만원가량 올랐으나, 내년에는 1억909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156억원으로 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렇게 1년 만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며 "이에 따른 보유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소유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주택자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보유세의 경우 전년 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한이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내년부터 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요 고가 토지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함에도 불구, 정부가 가격 산정 방식 손질에 나서는 것은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것은 공시비율 개선이다. 공시비율이란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산정 가격에 일정한 내부 지침 형태의 80%를 곱해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이 건물가격을 뺀 토지 공시가보다 낮은 기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시비율의 대표적 불평등 적용 사례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기간 일괄 상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현실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점진적으로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단 1년 사이에 급격히 세금이 오르게 되면,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릴 경우 소유자들의 조세 반발도 예상된다. 세율이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유자들이 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시가를 높이는 대신 보유세율을 낮추거나 조세 저항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계층별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체감 피해 정도가 다를 것 같다"며 "아무래도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 계층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압박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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