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정보사회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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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
입력 201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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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계획 제시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사업 비중 확대 계획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비전과 주요 추진전략.[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018년 현재 21%에서 오는 2022년까지 35%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75%가 각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되고 있어 지능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하다.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 → 저장‧유통 → 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018년 현재 9.5%에서 오는 2022년 2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KT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ACT)을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개정해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어 해외 대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보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공공부문에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 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구축,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2021년까지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기존 0.7%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협력(All@Cloud)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개선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관련,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인프라 역량 강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창출을 통한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과기정토부는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고, SW기업의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자 '원격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SW사업 수행시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해 공개한다.

또한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SW사업관리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SW공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공학기술․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발주기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SW개발 관리기법 교육과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해,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별 SW기업이 제시하는 원격개발환경에 대한 승인 기준(수시), 원격개발 제공업체․자체 공간 등 상시 운영시설 지정 요건(상설)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원격개발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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