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해 1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앞두고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했다.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지재권 법원은 특허 소송 등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지난 29일 전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사안 중 하나였다. 새로 설립된 지재권 법원의 초대 법원장을 맡게 된 뤄둥촨(羅東川)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뤄 부원장은 "지재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법원의 설립은 국내외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재권 관련 소송이 지자체 하위 법원이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설립된 지재권 전문 법원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재권 법원이 설립되면서, 특허권 침해나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소송은 지자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중앙의 지재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송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뤄 부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미래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의 강요가 아닌 중국 스스로의 의지로 법원을 설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협정을 앞두고 양국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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