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가진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지만,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 만 2세 이하이며,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어야 한다. 또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그동안 선천성대사이상‧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목적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해당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
선천성대사이상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 결핍으로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간‧신장 등에 축적돼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1㎏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돼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kg 미만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체중별 최고지원한도(2019년)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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