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새해부터 흡연카페 모두 금지…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30 1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흡연 카페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면적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그동안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전 좌석 흡연 가능하다’고 홍보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면적 75㎡ 이상인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는 환기시설 등이 설치된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