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임직원 인권경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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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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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경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31일 종무식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을 했다.

이번 선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으로 실행된다.

공사는 인권경영지침 제정·인권현황파악을 위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파악된 인권경영 실태를 바탕으로 선언문을 작성했다.

공사는 이날 선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실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문에는 △UN인권기본헌장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적극적 구제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 양근서 사장은 “이번 선언을 통해 인권경영 풍토가 공사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침해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공사는 인권경영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며 임직원, 노동조합, 지역주민, 고객, 인권전문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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