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된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다음달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이 전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은 저녁식사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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