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과거 제야의 종소리 행사 당시 폭죽 사용으로 시민들이 다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 행사 당시 폭죽 사용으로 20명이 다쳤으며, 특히 2013년에는 불티가 주변 건물로 날아가 화재가 발생하고 시민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경찰은 만약 많은 인파가 몰린 곳에서 폭죽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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