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경찰과 세종시청이 합동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세종시 보람동 모델하우스 앞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윤창호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진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세종경찰서와 함께 전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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