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세종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와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에서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분기별로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금 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임성호 경제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창업·경영개선자금 확대 지원이 경제여건 악화로 어느 때보다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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