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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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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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보증금 인상률 5% 이하 제한 내용 담긴 '상생협약 표준안'도 고시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외부로 내몰리는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부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토록 했다.

협약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나선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이다.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고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또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국토부가 입주대상·입주기간·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시세 80% 이하)하게 임대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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