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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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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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반영…하위 20%부터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올해 4월부터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 지급액이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지난해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소득인정액은 시행시기에 맞춰 별도로 고시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각각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도 2020년과 2021년에 차례대로 기초연금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도 이달부터 확대된다.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소득 하위 어르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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