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 어디서? 복지부 모바일앱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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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1-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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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만 6세 이상 모두 지급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은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가능 아동은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1월 중순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기존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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