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에 따라 소폭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에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된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미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물가변동률이 1월부터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이 받은 월평균 급여액은 특례연금을 포함해 39만8049원이다.
이에 비춰보면 이달부터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1.5%인 5970원이 올라 40만4019원이 된다.
예로 지난해 9월 기준 월 204만5550원을 받았던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207만623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적정급여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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