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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 살해 30대가 범행을 사건에 계획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의사를 살해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쯤 박씨는 강북삼성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요청했다. 예약에 없는 진료였지만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진료를 해줬다. 박씨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조울증을 앓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 교수는 마지막 환자로 박씨를 진료했다. 진료를 받던 박씨는 갑자기 진료실 문을 잠그고 준비해 온 33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임 교수를 위협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내 대피 공간에 숨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간호사들이 걱정돼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박씨는 임 교수를 쫓아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박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오고 진료실 문을 잠갔던 점 등을 미뤄봐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 이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이 질환이 있다고 해서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기는 더 어렵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계획해서 들어갔다. 정신 질환자여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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