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3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받는 혐의는 상습폭행·공갈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이번 송 대표의 경찰 소환은 앞서 마커그룹 직원 양모씨가 제출한 고소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여년간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양씨를 불러 조사했고, 녹취·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도 확보했으며 송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 1일 송 대표의 폭행전과가 10차례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07년 9월 결혼한 전처 A씨를 흉기로 때리고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6월에는 A씨 병실을 찾아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때려 뇌진탕을 입혔고, 7월에는 자택에서 A씨의 옷을 벗긴 뒤 둔기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7월에는 야산으로 끌고 가 ‘같이 죽자’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송 대표는 전처에 이어 장모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그는 장모 B씨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 차 유리를 주먹으로 깬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위협을 가했고,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딸을 죽이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