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용유 노을빛 타운 지역은 무분별한 위반 건축물의 난립으로 경관이 크게 저해되고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등 관광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구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 받은 자료를 토대로 노을빛 타운 지역(을왕․남북․덕교동, 105만㎡) 내 전체 건축물(535동) 중 관련법 위반건축물 113동과 기타 건축물 411동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장을 중심으로 담당 팀장과 직원이 위법건축물 소유자와의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병호 허가민원과장은 “용유 지역 해안가 및 공유수면의 경관 개선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위반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위반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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