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이달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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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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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법률 시행과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전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2∼3월에 예비심사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면 법이 시행되는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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