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 퇴출 논란이 해를 넘겨서도 안갯속에 빠져 있다. 상장사나 소액주주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깜깜이 상장폐지'라고 지적한다. 거래소는 심사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
◆코스닥사엔 엄격한 퇴출 잣대
과거부터 '대마불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코스닥 중소형주는 잘못하면 곧장 퇴출을 당하지만, 코스피 대형주는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끄떡없다는 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7곳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 심의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회사는 1곳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 경남제약과 지와이커머스가 각각 오는 8일과 17일 코스닥시장위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기업심사위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위에서도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개선기간을 받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피해를 본다.
소액주주 측은 기업심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가 퇴출 결정을 내렸다는 기초적인 사실만 문서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상장폐지 이유를 들으려고 거래소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는 못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 심의에 영향을 줄까봐 별다른 행동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전공개 공정성 해칠 수 있어"
거래소 규정을 보면 상장폐지에 앞서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이를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 통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위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남제약 시가총액은 거래정지 전인 2018년 2월 말 기준 211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만 70%(약 1500억원)에 달했다.
기업심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회의 내용뿐 아니라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외부에 내놓는다. 제재심의위원은 모두 18명(민간 14명)으로, 인원 역시 공개하고 있다. 대심방식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금감원과 제재심의 대상자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할 수 있다.
애초 거래소도 상장폐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미리 경고등을 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래소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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