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외래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관련,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벌금형 대신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으로 한국여자의사회장을 지낸 박 의원은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훌륭했던 분이고,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벌금형으로 규정된 부분을 실형으로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 내 안전요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일이 큰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자 처벌 면제 등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다.
해당안은 '응급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응급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당 신상진 의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