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오는 7일부터 부과..."여행 일정 등 주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입력 2019-01-02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적 불문 2세 이상 이용자는 1000엔 납부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7일부터 국적에 상관 없이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일본을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0255엔)의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내야 한다. 출발 조건이나 계약 일자 등에 따라 징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세 이상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을 떠날 때 출국세를 내야 한다. 항공사나 선박 회사가 티켓 요금에 가산해 청구한 뒤 출국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자가 소유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직접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본 체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에 파견 된 외교관이나 정부 전용기를 이용하는 출국자 등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7일 이후 구입한 티켓에 한해 출국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7일 이전에 구입한 항공권 등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행사나 회사별로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출국세를 통한 자원은 2019년도에만 총 500억엔(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세원은 일본 관광 자원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6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해 4월 출국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에서 지속적인 징수 차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