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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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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1-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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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이언학 부장판사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배우 손승원(29)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청담싸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는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온 뒤 편도 5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게다가 손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에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해외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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