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이 석방된 서울구치소 앞에는 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0시 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정장 차림의 우 전 수석은 출소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우 전 수석이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 여성이 커다란 안개 꽃다발을 건넸다. 우 전 수석은 미소를 지으며 안개꽃을 받았다.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은 우 전 수석을 향해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있던 지지자 백여 명들은 "힘내라, 우병우"라는 구호를 외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우 전 수석의 석방 소식과 관련해 "우병우가 애국열사는 아니지", "뭘 잘했다고 꽃다발을 전해주고…. 우병우를 칭찬하나?", "우병우와 미국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병우 석방 환영한다면서 성조기를 들고나왔을까?", "우병우 같은 핵심 국정농단 자들이 석방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법이 있으나 마나 한심합니다"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