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살해 남성 구속…심신미약·심신상실 인정 받을까? 범행 인지 여부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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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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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구속된 가운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는 감정 기복이 큰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울증은 비정상적으로 들뜬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양극성 정서장애로 조현병의 일종이다.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이다.

따라서 법원이 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박씨는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형량이 낮아진다. 특히 행위 자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면해준다.

하지만 가해자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과는 별개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피의자가 사전에 흉기를 가져온 것을 감안하면 범죄 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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