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른팔' 추명호 징역 2년 법정구속…추명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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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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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직보 등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추 전 국장은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국내정보 수집을 맡았던 추 전 국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를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은 되레 지방으로 좌천시키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치권에선 '국정원 실세가 추모 국장'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국정원 소속인 추 전 국장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5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추 전 국장은 2011년 11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됐지만 이 문건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으로 복귀했다.

우 전 수석의 영향 탓인지 국정원으로 복귀한 후에도 승승장구했다. 군내 사조직 '알자회'의 일원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누나와 최순실과의 친분을 이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추천, 군 인사에 개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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