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3일 “손흥민이 현재 사는 집이 우리나라에 있는 등 우리나라 거주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손흥민이 받은 주급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영국 법에 따라선 손흥민은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영국 정부와 맺은 국제조세협약 내용에 따라서도 손흥민이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면 42%다.
영국 HITC는 13일(한국시간) 선수 이적설을 전하면서 EPL, 미국프로풋볼(NFL), 북미아이스하키(NHL), 메이저리그(MLB), 미국프로농구(NBA) 등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전하는 '스포트랙'을 인용해 “해리 케인이 주급 20만파운드로 (토트넘에서)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다. 손흥민이 한국 정부에 소득세를 낸다면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여러 비용과 공제항목을 뺀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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