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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련 법무법인 정언 대표변호사]
사실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보험사와 체결하는 개별위촉계약이다.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개별위촉계약에 따라 ‘위임’ 관계가 성립하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해촉이 자유롭다. 계약은 양자 간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해석돼 내용이 무효 사유가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불공정과 불합리도 사적 자치라는 전제 하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보험설계사가 불리한 조건이라는 얘기다.
위촉계약 중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수수료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로서는 어떠한 조건에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고, 또 어떤 사유에 얼마의 수수료를 반환하는가 하는 문제가 보험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통상 위촉계약서에는 수수료의 지급과 환수에 대한 일반 규정만 있고 보험회사마다 이를 구체화한 ‘제 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두어 계약에 인용한다.
문제는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각 보험회사마다 모든 설계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형화돼 있어 개별 설계사가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정확한 이해 없이 지점 단위 인원이 단체로 회사를 옮기며 다른 설계사 모두가 서명하였으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위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많다.
업계의 관례나 위촉계약의 체결 방식으로 보아 보험설계사들의 이러한 항변은 실제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위촉계약서라는 본인이 날인한 문서에 반대되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설계사들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시 회사가 설계사에게 수수료의 지급·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고지·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그 환수 규정을 들어 수수료의 환수를 주장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29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16228 채무부존재확인)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도록 하는 보험회사의 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위촉계약의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점진적 노력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당사자 본인인 보험설계사들이 체결 전 위촉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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